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25일 가모씨 외 499명이 CJ오쇼핑, 롯데쇼핑 등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5년 백수오 제품 207개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 진짜 백수오로 확인된 제품은 5%가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소비자들은 "판매사는 홈쇼핑 호스트나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짜 백수오 상품을 특효약으로 과장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를 섭취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이 심리적 불안정, 사기사실에 대한 분노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조사, 판매사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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