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외부 접견금지…"서신으로 증거인멸 지시"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 2018.04.24 20:00

드루킹 김씨 등, 변호인만 접견 가능

/사진=뉴스1

검찰이 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이 구치소 내에서 외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자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가 제출한 드루킹 김모씨(48·구속기소) 등 3명에 대한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 청구서를 인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김씨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부인 접견을 통한 추가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김씨는 변호인 외의 다른 사람과 접견을 할 수 없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과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7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 2개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받은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댓글은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죄냐?"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이들이 대선 시기를 포함해 다른 인터넷 기사에서도 유사한 여론 조작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이들의 댓글 활동 자금 출처도 추적 중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김씨 등은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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