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금 5억 횡령 교직원 구속…"빚 갚고 복권 구입"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 2018.04.24 15:26
/삽화= 임종철 디자인기자

학교 자금 5억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고등학교 행정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교육행정직 8급 공무원 이모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세출업무를 맡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7월 해당 고등학교의 명예 예탁금 계좌를 임의 해지하면서 1억여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총 2억1700여 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여 간 학교회계 전자시스템을 통해 거래상대에게 정상이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정보를 입력하고 실제로는 본인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약 3억여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씨는 수 차례 돈을 가로채며 기존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공문서와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식으로 범행을 숨겨 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채무 변제와 스포츠복권 구입에 사용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도장에 대한 관리·보안 강화와 전자자금이체 의무화 등 회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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