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대중소상생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연구개발(R&D) 지원 △스마트공장 교육·컨설팅 △정보 네트워크 구성 등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단지 혁신과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최철안 기정원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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