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댓글부대 국고 지원' 이종명 前 차장 보석 허가

뉴스1 제공  | 2018.04.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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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9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3.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MB정부 당시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 활동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18일 구속된 지 157일 만에 석방된다.

이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심문기일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별건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재판을 계속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겼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이 전 차장의 관여 정도가 적고, 다툴 여지가 많은 부분은 충분히 심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차장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며 "이 전 차장의 구속만기일인 6월6일까지 재판이 끝나기 어려워 보이니 보석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전 차장은 원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정치 활동에 대해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 외곽팀 활동을 관리했던 국정원 심리전단은 3차장 산하 조직으로 이 전 차장은 댓글공작을 주도한 실무 책임자다. 이 전 차장은 재직기간 중 약 48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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