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9대 대선 직전 '드루킹' 불법 자금 흐름 포착"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18.04.24 15:00

[the300]"특정 후보 지지글 대가 의심" 수사의뢰…검찰,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

2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출입구가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관계자가 특정 후보자를 위해 글을 게시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 흐름을 포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카페 ‘경공모’는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피의자 '드루킹'이 이끌던 모임이다.


선관위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경공모' 관계자의 금융거래자료를 확인한 결과 불명확한 자금 흐름을 확인했다. 해당 자금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글을 게시한 자에게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의심됐다"며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도 공직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는 다수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정황이 있는 바, 이는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결성된 사조직으로 판단됐다"고 했다.


또 "파주시에 설치된 사무실에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는 바, 이는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동 사무실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3월 특정후보자를 옹호하는 글이 확산되는 등 조직적 선거운동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바 있다. 해당 게시글의 출처가 '경공모'임을 확인하고 그해 5월 5일 '경공모'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경공모'는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보기 어렵고,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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