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게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지적했다.
또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철회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균형 등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18세 확대 등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 취지 관련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드린다. 각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달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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