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파양된 아이도 유족연금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8.04.24 10:05

4월25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

부모를 잃고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던 아이가 파양되더라도 다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가 다소 호전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법은 납입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지급한다. 그러나 유족연금을 받은 후 입양되면 수급권이 사라졌다. 장애가 호전(장애등급 3급)되는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허점을 바로 잡았다. 입양 기간에만 유족연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받던 아이가 입양됐다가 6세에 파양됐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양 기간만에만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파양 이후부터 25세가 될 까지는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준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그간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연금급여제도를 지속 발굴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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