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야권 정치인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북첩보 담당 전직 간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본인이 한 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있고 범죄 사실에 관해 증거가 거의 확보돼 있으며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 구성과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대북 공작금을 운용하는 방첩요원 신분임에도 당시 야권 정치인 등 인사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국장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검찰은 "사안이 중함에도 영장이 기각된 점에 대해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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