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 최대주주 김동연 회장은 최근 김상훈 이사 등 자녀들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부광약품 주식 870만여주 중 400만주를 증여했다.
증여 후 김 회장 일가 지분율은 김 회장이 17.8%에서 9.6%로 감소한 반면 김상훈 이사(4.2%→8.3%) 등 자녀들 지분율은 7.5%에서 15.7%로 뛰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증여세는 과세표준 30억원 이상 세율(50%)에 최대주주 할증(20%) 등이 적용, 700억여원에 이른다.
업계는 최근 몇 년 간 계속돼온 고액배당이 증여세와 관련이 깊다고 본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86억원 현금배당을 했다. 그전 해에는 179억원이었다.
특이한 건 배당액이 순이익을 초과했다는 점이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110억원, 2016년에는 158억원 순이익을 거뒀다. 그 결과 2015년 675억원이던 부광약품 현금은 2016년 411억원, 지난해에는 242억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고배당 정책으로 김동연 회장 일가는 지난해에만 22억여원 배당수익을 올렸다.
경영 승계에 회사 유동성이 말라가는 양상이 전개되자 옛 동업자 가족이 들고 일어났다. 5.7% 지분을 보유한 김기환씨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정관변경의 건 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경영권 분쟁의 불씨로 비쳤다.
김씨는 김동연 회장과 오랜 세월 동업자 관계를 유지해온 고 김성률 명예회장의 차남이다. 김씨 일가는 정창수 부광약품 부회장(고 김성렬 명예회장의 동서)과 더불어 부광약품 지분 17.8%를 들고 있다. 이 집안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8%에 육박하는 지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주식을 조금씩 팔아 오늘날 김동연 회장 일가와 지분율 격차가 9% 안팎까지 벌어졌다.
업계는 지난달 이뤄진 국세청의 부광약품 세무조사 결과가 경영권 분쟁의 단초로 작용할지 여부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전·현 경영진에 대한 압박이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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