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분야 7대 기술 특허심사 6개월이면 '끝'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8.04.23 11:29

특허청, 개정 특허법 시행령 24일부터 본격 시행… 빠른 특허 확보 기대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가 6개월 내로 끝나 빠른 권리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특허법 시행령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이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빠른 지식재산 권리화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우선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하는 제도로 그동안 벤처기업 출원 등 총 18개의 우선심사 대상이 운영돼 왔다.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클라우드컴퓨팅 등 특허청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완성한 신(新)특허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기술들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일반심사의 3분의 1에 불과한 6개월로 단축돼 해당 기술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하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심사조직 신설, 전문심사관 증원, 융·복합분야에 대한 3인 심사제 등을 도입해 국내 기업들이 보다 빠르게 특허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변화주기가 매우 빠른 이들 기술의 우선심사를 통한 신속한 권리화 지원으로 해당기업의 경쟁력 및 해외진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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