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 등의 장애인 보험가입 편의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반기 중 장애여부 사전고지 제도가 폐지된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이력 등만 고지하는 것으로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보험을 가입할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신 시·청각맞춤서비스나 세제혜택이 필요한 경우 희망자에 한해 사후고지가 가능하다. 장애인이 불합리한 보험료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심사기준도 개정된다.
일반보험에 가입 중인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용보험 전환제도' 도입은 연내 추진된다.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내에 12% 세액이 공제된지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같은 한도 내에서 세액이 15% 공제된다.
보험계약자가 자동이체 할인금액 기부, 끝전 기부 등을 통해 장애인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형 보험도 연내 출시된다. 보험회사가 기부금을 모아 계약자 명의로 장애인단체에 전달해 소액·장기 기부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밖에 각 보험사는 장애인이 쉽게 연락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용 상담창구를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각종 안내자료를 녹음파일로 제공는 맞춤형 서비스도 올해 진행된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문자 상담 서비스도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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