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드링크 '몬스터에너지' 상표권 무효소송 패소 확정

뉴스1 제공  | 2018.04.23 06:05

法 "몬스터에너지 상표는 M자 형상화…전체적 외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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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에너지(좌)와 매드캣츠(우)의 상표권 © News1
에너지 드링크 업체 '몬스터에너지'가 자사 상표와 유사한 '매드 캣츠 인터렉티브'(이하 매드캣츠)의 상표권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몬스터에너지가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업체 매드캣츠를 상대로 낸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몬스터에너지 측은 "매드캣츠의 상표는 자사의 상표처럼 동물의 발톱이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모티브로 해서 검은 색상으로 표현되고 있다"며 "발톱 자국이 흘러내리는 듯한 선으로 구성돼 있는 등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먼저 등록·사용하고 있는 자사 상표를 모방한 것"이라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으로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원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몬스터에너지의 상표는 '괴물 에너지'라는 뜻의 첫 번째 영문자 'M'을 형상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하고, '괴물의 M자형 발톱 자국'으로 관념될 수 있다"며 "이에 비해 매드캣츠 상표는 특정한 관념을 떠올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몬스터에너지의 상표는 3개의 검은색 선이 수직 방향으로 그어져 있고, 매드캣츠 상표는 4개의 흰색 사선이 그어져 있다"며 "두 상표의 외관이 전체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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