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잠들었던 '삼성생명법', 최종구發 재점화…논의 '급물살'(종합)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8.04.22 15:45

[the300][삼성생명 보유 전자지분, 재점화]<6>박용진 의원 "보험업법 감독규정부터 개정"

편집자주 | 금융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나섰다. 순환출자를 끊으라는 공정위원회에 이어 금융위는 논란이 돼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요구했다. 전방위 공세에 직면한 삼성은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국회에 잠들었던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으로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생명법 논란은 지난 2014년 4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작됐다. 해당 법안은 보험회사가 총자산 대비 주식·채권 운용비율 기준을 '시가'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취득가'를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자산운용비율을 취득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파괴력은 크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약 8조4600억원, 2017년말 기준)가 넘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취득가 기준(5629억원)으로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문제가 없지만 시가(27조4174억원, 20일 기준)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19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1062만2814주(8.23%)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핵심 지분이다. 이 부회장 일가는 삼성전자 지분의 20.11%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9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0차례의 논의를 거쳤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2015년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된 2016년 6월 삼성생명법을 재발의했다. '여소야대' 국면이었고 19대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화두였던 만큼 통과 가능성도 충분해 보였다. 그러나 정무위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을 지난해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논의했으나 19대 국회 때와 같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의원은 새로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한도 초과분 처분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2년 연장했다. 19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결과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법안에는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보험회사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초과분의 20% 이상을 매년 처분하는 실행계획을 세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칙도 마련됐다.


초과분에 대한 매각이 아닌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의 법안도 나왔다. 초과지분 보유에 따른 실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고용노동부장관)은 2016년 12월 초과분을 넘어서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철회됐다가 재발의 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해 3월 정무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또 김영주안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한 단서조항이 있어 실제 의결권을 제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공정거래법 11조 2항에 따르면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을 받아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식시장 충격을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도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 등의 규정 개정으로 지분을 매각해야할 때, 마땅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자사주 취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법 통과로 인한 주식시장 충격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증권시장의 충격 없이 막대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주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어 최선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4년간 표류했던 삼성생명법은 최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재벌개혁에 앞장 선 여당 소속 정무위 의원들은 이미 해당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삼성생명이 스스로 개선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책임을 금융회사에 떠 넘기는 것이란 주장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 통화에서 "(보험업법 개정 뿐 아니라) 금융위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규정을 바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재벌 문제는 '단계적, 자발적'이란 수사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자발적으로 개선조치를 실행할 경우 유배당보험계약자 권리침해문제와 증권시장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위는 삼성전자가 금산분리를 실행하도록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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