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링크 뉴스공급 '불공정성' 면밀히 모니터링"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8.04.23 05:01

[아웃링크가 답이다]네이버 등 포털 인링크 뉴스공급 불공정성 논란…'수익극대화 위해 인링크 강제' 지적도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를 계기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의 불공정한 뉴스공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면밀한 모니터링에 들어 갔다.

사실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인 포털 수익극대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자인 언론사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인링크 방식의 뉴스공급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정위도 대응해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인링크나 아웃링크의 경우 포털의 다양한 서비스 방식 중 하나인데, 아직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린 바는 없다"며 "다만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포털 산업 전반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루킹 사태에서 보듯 현재 네이버 등 대형포털사이트의 인링크 뉴스공급 방식이 여론조작에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이는 근본적으로 뉴스콘텐츠를 제작하는 언론사에게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방식이라는 비판 여론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링크는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를 포털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들이 읽고 댓글을 달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최근 드루킹 사태와 같이 네이버에서 뉴스를 읽고 댓글을 다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통한 기계적 여론조작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인링크 뉴스공급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우 국내 뉴스 유통시장의 독과점 사업자다. 포털의 수익극대화를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인링크 뉴스 공급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용자가 네이버에서 뉴스를 클릭할 때 언론사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의 뉴스 콘텐츠 광고 수익은 해당 언론사가 모두 갖지만 네이버 웹사이트 안에 올라간(인링크) 뉴스 콘텐츠에 대한 광고 수익은 네이버가 모두 가져간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국감에서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통해 얻은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분배하지 않고 독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아웃링크 방식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이를 따른다. 소비자들이 뉴스를 검색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돼 뉴스를 소비하도록 하는 제도다.

댓글도 해당 언론사에 로그인을 한 이후에 달거나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달수 있다. 광고수익 등도 언론사가 가져갈 수 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의 뉴스 아웃링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지난 4일 상정하기도 했다.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면 기사를 클릭했을 때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포털에서 집중적으로 댓글을 다는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사이트는 순수하게 검색기능과 언론사 사이트에 연결되는 기능만 갖추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 법의 경우 공식적으로 법안협의가 들어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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