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2013년 발주한 전남 신안군 압해-암태(1공구)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Δ대경산업 Δ대창이엔지 Δ삼영엠텍 Δ엘엔케이시설물 Δ태명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및 수주 이후의 공사물량 배분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은 엘엔케이시설물을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나머지 4개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보다 높게 투찰하기 위해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당초 배분한 이익금을 각 사의 실제 공사비 증감분을 반영해 정산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3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교량받침 제작·설치공사 입찰에서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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