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유전자조작 도롱뇽 불법 유통 적발…판매자 고발조치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8.04.22 12:00

유전자조작 '우파루파' 블로그 등서 생산·판매…"사육중인 LMO 우파루파 버리지 말고 신고해야"

유전자가 조작된(LMO) 도롱뇽 '우파루파'가 국내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LMO 우파루파를 불법 유통한 판매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아직 유통되지 않은 우파루파에 대해서는 수거·폐기조치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LMO 우파루파가 인터넷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관상용으로 불법 생산,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발견, 판매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야생 우파루파는 형광색을 띄지 않지만 LMO 우파루파는 녹색형광단백질(Green Fluorescent Protein)을 주입하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녹색형광을 띄는 특성을 지녔다.

이러한 LMO 우파루파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 생산을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심사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수부로부터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위탁받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판매처에서 녹색형광을 띄는 우파루파 10여 마리를 확보해 유전자 분석 등을 거친 결과 미승인 LMO임을 확인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0일 담당 공무원을 판매처에 급파해 불법으로 LMO 우파루파를 생산, 판매한 업자로부터 251마리를 수거해 폐기 조치했다. 아울러 미 생산되었거나 판매된 LMO 우파루파를 수거·폐기하기 위해 소유자들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에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신고자를 직접 찾아가 수거·폐기 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적발된 LMO 우파루파의 경우 식용 또는 실험·연구용이 아니고 어항에서 사육하는 관상용이지만 자연계에 방출될 가능성이 있어 자연생태계에서의 생존 가능성 및 위해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LMO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매입해 소유·사육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이나 호수 등에 버리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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