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도로공사 교량받침 제작·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경산업와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 등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법 위반을 주도한 대경산업과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등 3개사는 검찰고발도 병행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6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압해-암태 도로건설공사와 관련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입찰 전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및 수주 이후의 공사물량 배분을 합의했다.
이후 진행된 입찰에서 5개 사업자들은 입찰시에 합의된 투찰 가격에 따라 투찰했으며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당초 배분한 이익금을 각 사의 실제 공사비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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