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이도 실종 아동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한다

뉴스1 제공  | 2018.04.22 09:05

실종 아동법 개정…경찰 "성매매 등 2차 피해 예방"
사전등록 신청서도 등록 후 지체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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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찰청. © News1
경찰이 영장 없이도 실종 아동의 인터넷 주소와 접속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실종 아동의 인터넷 주소와 접속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경찰은 실종 청소년 추적 시 영장 없이 인터넷 주소·접속기록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실종(가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실종 아동의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골든 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인터넷 주소·접속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사를 위한 영장이 필요한데, 범죄 관련성을 소명하기 어려운 실종수사는 통신영장 발부가 어려웠다.

만약 실종 아동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전원이 꺼졌을 때, 실내에 있을 때는 휴대전화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건물 내부 또는 지하에서는 휴대폰 위치추적 시 2~3km의 오차가 발생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없이도 인터넷 주소 등을 확보하면 실종(가출) 청소년들의 발견 시간을 줄이고, 범죄 피해나 성매매 등의 2차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전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경찰청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뒤, 보호자에게 파기 사실 등을 알리고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사전등록 제도는 아동 등의 지문,사진 등 신체 특징을 미리 경찰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정보를 활용해 발견하는 제도다.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0년간 보관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특히 취약한 실종 아동을 골든타임 내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 개정으로 경찰도 신속하게 실종 아동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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