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자녀 회사에 편법 증여…법원 "과세 정당"

뉴스1 제공  | 2018.04.22 09:05

"법인세 냈어도 이익 있다면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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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휴업 중인 가족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편법 증여'에 해당돼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법인사 A 대주주 4명이 남양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최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4명의 아버지인 B씨는 2012년 A사에 건물과 토지 등을 증여했다. 회사는 80억원 규모의 이익을 회계상 이익금에 포함해 법인세 15억9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휴업 중인 A사에 부동산이 증여돼 주식 가치가 상승한 건 대주주 4명이 아버지로부터 우회적 방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4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주주 4명은 A사가 법인세를 납부했고 부동산 증여 당시 매출이 존재해 휴업한 회사로 볼 수 없으며 취득한 증여 이익을 계산할 근거 규정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증여된 2012년 4월에는 A사가 휴업·폐업 중이었다고 본다"며 "휴업·폐업 중인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했는지와 관계없이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취득한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상증세법 개정 이전의 시행령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며 "부동산 증여 전후 주식평가가액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고 국세청이 과세한 건 정당하게 세액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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