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날 김 의원의 인사청탁 전달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원론적인 해석기준을 제공했을 뿐이며 이번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권익위가) 답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 의원의 인사청탁 전달에 대해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명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청탁금지법 제5조1항3호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려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정 의원실에 회신했다.
권익위는 또 "'법령을 위반해'에 해당하는 '법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례‧규칙 등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답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원론적인 해석기준을 회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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