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종 법무부 감찰관 열흘만에 사표 수리…非검사 기용 주목

뉴스1 제공  | 2018.04.20 10:35

1년 임기 남기고 사의…후임은 개방형직위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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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종 법무부 감찰관. 2017.6.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법무부가 장인종(55·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감찰관의 사표를 열흘만에 수리했다.

후임은 이르면 다음주쯤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선정할 방침이라 비(非)검사 출신 외부인사가 선임될지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장 감찰관 사표가 오늘자로 수리됐다"며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리된 것으로, (후임) 채용 공고가 언제 관보에 게재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된 장 감찰관은 이례적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진해서 물러났다. 앞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탈(脫)검찰화 추진을 위해 사임을 권유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 감찰관은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를 지내고 검찰을 떠난 뒤 대형 로펌 '화우'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5년 3월 감찰관에 임명됐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감찰관의 임기는 2년이다. 장 감찰관은 지난해 연임해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아 있었지만 돌연 지난 10일 사의를 표명했다.


감찰관은 그동안 검사 출신 인사가 독점해왔다. 법무부 내에서 부는 탈검찰화에 따라 후임 감찰관엔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선임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직제가 개정되면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하던 감찰관 자리에 외부 인사 임명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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