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터에너지, ‘동물 발톱 모티브’ 유사상표 주장 패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4.23 06:00

[the L]

‘매드 캣츠 인터렉티브’의 상표(좌)와 ‘몬스터에너지’의 상표(우).


에너지드링크를 판매하는 회사인 ‘몬스터에너지’가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인 ‘매드 캣츠 인터렉티브’를 상대로 동물의 발톱을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모티브로 한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몬스터에너지가 매드 캣츠 인터렉티브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몬스터에너지 측은 매드캣츠 측이 등록한 상표가 자사의 상표와 유사해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고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등록됐다면서 등록 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2016년 8월 특허심판원은 몬스터에너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몬스터에너지 측은 해당 심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몬스터에너지측은 “두 상표가 동물의 발톱이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모티브로 해서 검은 색상으로 표현되고 있다”면서 “발톱 자국도 3개 혹은 4개이며 흘러내리는 듯한 선으로 구성돼 있는 등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원은 몬스터에너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매드캣츠 측의 상표는 모서리들이 둥글게 처리된 검은색 정사각형의 배경 안에 4개의 흰색 사선이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 방향으로 차례로 그어져 있는 도형 상표”라며 “몬스터에너지 측의 상표는 문자 부분 위에 도형 부분이 배치돼 있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 상표인데다 도형 부분은 바탕 도형 없이 3개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3개의 검은색 선이 수직 방향으로 그어져 있는 등 두 상표는 배경 도형의 존재 여부와 선의 개수, 색채, 방향은 물론, 선의 길이와 굵기, 선 사이의 간격 및 배열 형태 등의 전체적인 인상에서 오는 차이가 뚜렷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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