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홀딩스 "바이럴진 亞 판권 취소 가능성 없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18.04.20 09:22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법적으로 불가능, 관련자들 형사 고소"

알파홀딩스는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럴진의 아시아판권 계약 취소 가능성이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 및 사기행위 관련자들에 대하여 형사 고소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알파홀딩스는 "최근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아시아 판권 문제와 거래재개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알파홀딩스가 보유한 아시아판권 계약은 바이럴진 대표이사 크리스 김이 주장하는 형식적인 계약이 아닌, 2017년 1월부터 법무법인 율촌의 자문을 받아 체결한 정식계약"이라고 말했다.

총 30쪽 분량의 이번 계약서는 라이선스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기재했다. 따라서 바이럴진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파홀딩스 측은 강조했다.

알파홀딩스는 2017년 1월부터 아시아판권 계약에 대한 텀시트(term sheet)를 주고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11월 최종 계약서를 받았다. 이후 법무법인에게 최종 검토를 받은 끝에 12월 거래재개 전 계약을 완료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며 "거래재개를 위해 허위로 아시아판권 계약을 하였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알파홀딩스는 지난 18일 바이럴진으로부터 아시아판권 종료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미국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법하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최근 바이럴진의 대표이사 크리스 김 등은 TDT가 아시아판권에 대해 사후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크리스 김 등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고 만일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 모두에 대해 즉각 민형사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현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아시아 판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도 포함되도록 하여 주식매각 무효화 등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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