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절반'도 못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보호 장치 만들자"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 2018.04.20 09:55

[the300] 강병원 민주당 의원 "장애인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받아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야 할까. 최저임금 적용 범주에서 벗어난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운영현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 된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3102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6470원 기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47.9% 수준이다.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41만3000원이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 월평균 임금(135만2230원)의 30.5%에 불과하다.

불법이 아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인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 사업장은 2013년 413개에서 지난해 732개로 크게 늘었다. 인가 사업장 역시 2013년 386개에서 지난해 731개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1곳을 제외, 모두 인가됐다. 인가율이 98.3%가 넘는다. 자연스레 적용 제외 대상자도 는다. 지난해에는 8.8%가 늘어 8632명이다. 최근 10년 동안 한 해 많게는 40.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올해 들어 인가 기준이 비장애인 대비 작업능력의 90%에서 70%로 강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내몰린다.


더 큰 문제는 적용제외 대상이 된 장애인 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임금이다. 고용노동부는 '제외 노동자에 대해 유사 직종 노동자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실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시급은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다. 그나마도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상적인 생활 영위가 힘들다.

최저임금 취지에 맞는 하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강 의원은 "장애인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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