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댓글 종결…요동쳤던 5년 수사·재판 주역들은 지금

뉴스1 제공  | 2018.04.19 18:55

좌천 윤석렬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복귀…권은희 수사과장은 재선 의원
'1심 지록위마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등 다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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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파기환송심)을 확정하면서 길고 길었던 4년10개월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18대 대선 직전이었던 2012년 12월11일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의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날 새벽까지 대치하는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시작해, 5년 가까이 5번의 재판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판결이 이어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원 전 원장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중대 사건이었던 탓에 수사 및 재판을 맡은 주요 인사들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사건 전개 과정에서 다양한 부침(浮沈)을 겪어야 했다.

검찰이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을 불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큰 내홍에 휩싸였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14기)과 윤석렬 당시 특별수사팀장(57·23기)이 원 전 원장 구속영창 청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의지를 보이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61·13기) 등과 갈등이 일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3년 9월 갑작스럽게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보도가 터지면서 결국 채 총장이 취임 5개월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4년여 공백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윤석력 당시 특별수사팀장 역시 같은 해 10월 '수사 외압', '항명 논란' 끝에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됐다가 이듬해인 2014년 1월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2016년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복귀를 알리더니 대선을 거쳐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이들과 대립했던 황교안 당시 장관은 2015년 6월 44대 국무총리에 취임했고, 국회의 탄핵 의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2016년 10월부터 19대 대선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검찰 수사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경찰 수사 실무 책임자인 권은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현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다.


당시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전보되는 등 풍파를 겪은 뒤 2014년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광주 광산을)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당선됐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사법부에도 생채기를 남겼다. 원 전 원장의 1심 심리를 맡았던 이범균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4·21기)가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법원 내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동진 부장판사(49·25기)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지록위마의 판결…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국정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며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의미)'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김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그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돼 현재 기업사건을 맡고 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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