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허위 재무제표 작성 위너지스에 5억 과징금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8.04.18 15:21
금융위원회는 18일 7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위너지스(옛 카테아)에 과징금 5억1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너지스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고발, 과태료 1억3750만원 등 처분을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너지스는 2015년 매출을 43억4500만원으로, 2016년 매출을 18억6100만원으로 허위 계상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다. 회사는 제조 및 출고 전 상품을 매출로 책정하고 거래처 자금 대여 후 자금이 회수된 것처럼 꾸며 실적 등 을 불린 것으로 조사됐다.


총매출의 10% 이상을 초과하는 특정고객에 의존도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밖에 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소송 사실 기재를 누락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등 행위가 적발돼 징계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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