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매크로 입수 피의자 구속영장

뉴스1 제공  | 2018.04.18 12:05

박모씨, 드루킹 지시로 매크로 조달…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 News1 허경 기자
경찰은 1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 공감수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49·필명 드루킹) 지시를 받아 댓글 자동 추천 프로그램(매크로)를 입수한 박모씨(31·필명 서유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씨는 다른 피의자 한 명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아오고 있었다. 다만, 나머지 한 명의 피의자는 단순 가담자로 파악돼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제외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씨는 드루킹의 지시를 받아 직접 매크로를 조달했으며, 지난 1월17일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종합)' 기사의 댓글 2개에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달 22일 경찰이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할 당시에도 현장에 있었다. 다만 당시 드루킹 등 3명은 증거인멸을 시도해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박씨는 이에 가담하지는 않아 체포되진 않았다.

아울러 박씨는 느릅나무 출판사와 같은 건물에 차렸던 비누 제조와 판매업체인 '플로랄맘'의 대표를 맡기도 한 인물이다.


한편, 먼저 구속된 드루킹 등 3명은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화장실 변기에 넣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댓글 공감수를 조작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7일 기소됐다.

앞으로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의 은행 계좌, 통신 기록 등을 통해 범행 목적과 여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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