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위임장, 본인확인서류 없어도 유효

머니투데이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 2018.04.20 05:00

[the L] 관리규약에 관련 규정 있는지 확인해야

편집자주 |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관리단 집회 당시 위임장 진위여부에 관해 관리규약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위임장은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나65841 판결).

관리단 분쟁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임장의 효력 발생 요건일 것이다. 실무에서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구분소유자들이 다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대리권 또는 수임권한을 부여해 참석 또는 의결하게 하는 바, 만약 이 경우에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면 해당 위임장이 무효가 될까. 여기 위임장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하여 설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 집합건물 관리단이 이 사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에는 본인확인서류를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돼 있음에도 14개의 위임장에는 그러한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이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관리규약에는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위임장 양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는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의 의미를 가질 뿐 그 제출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임인란에 자필로 보이는 성명이 기재돼 있는 등으로 위임의 진정성이 확인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즉,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위임장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물론, 이 사안에서는 관리규약에 위임장 제출 시 본인확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는바, 만약 위와 같은 규정이 명시돼 있을 경우에는 위임장 요건 자체에 본인 확인 증명서가 포함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장이 부적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무조건적으로 원용할 것이 아니라, 각 건물의 관리규약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베스트 클릭

  1. 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2. 2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3. 3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남친이 머리채 잡고 때리자…"너도 아파봐" 흉기로 반격한 여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