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17일 오후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전문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위원들은 2009~2017년도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낸드플래시 공정,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삼성전자의 신청대상 자료 중 2007~2008년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 반도체 정보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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