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드루킹 기소 혐의는 '업무방해'…무슨 의미

뉴스1 제공  | 2018.04.17 19:05

정부비판 댓글 추천수 부풀려 네이버 업무방해
공무원이면 적용 혐의 달라져

=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이 17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피의자인 전 민주당원 김모씨(49·필명 드루킹) 등 3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라는 댓글에 매크로(한꺼번에 여러 댓글이나 추천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를 활용해 614개 아이디로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의 추천수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조작한 것인데, 현행법상으로는 여론 왜곡 시도 자체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가 네이버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이 문제가 된다.

적용된 조항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2항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돼 있다. 같은 조 1항은 업무방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댓글 조작 사건이라도 국가정보원이나 군(軍)처럼 공무원이 개입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중립의무 등으로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처럼 일반인이라면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일반적이다. 다만 앞으로 검경의 보강 수사 상황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김씨 등의 댓글 조작 행위는 업무방해 외에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규정(제48조)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48조의 1항(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지는 3항(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즉, 김씨 등의 저지른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 하나의 죄로 취급되어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것이 통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상상적 경합'이 있을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 범죄로 기소한다.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두 죄의 법정형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 검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 기소할 실익이 없는 셈이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