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8일 허 전 행정관을 추가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허 전 행정관은 이와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혐의입증이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 전 피고인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연락을 받은 허 전 행정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인 4명과 증언 내용과 관련해 논의한 후 법정에서 검찰 수사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허 전 행정관 측은 앞서 보석심문에서 조 전 장관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접촉은 했지만 사건 조작을 위한 차원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날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도 허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증거가 없다"며 혐의 부인 입장을 고수했다.
허 전 행정관의 보석 신청은 지난 2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그는 보석심문에서 "보수단체 지원이 직무 범위에 있다고 생각해 지시받은 대로 이행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미 수차례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제가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냐"고 소명했다.
이에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은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기 전에 피고인 측 변호인 4명을 만나 어떻게 증언할지 논의하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구속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경련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월드피스자유연합의 안모 대표 등과 공모해 20여회의 정치적 시위운동을 기획하고 지휘·지원한 혐의 등도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이메일을 통해 시위에서 발표되는 성명서를 직접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허 전 행정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재판을 병합하며 "허 전 행정관에 대한 추가기소를 지켜본 뒤 보석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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