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다산신도시 주민, 실버택배로 '택배대란' 해결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8.04.17 16:20

(종합)국토부,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 등 관련 제도개선도 검토

지난 10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회사 직원들이 주차장에 택배를 내려 놓고 있다.

지난 2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택배차량 통제협조' 안내문을 부착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에 차량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택배기사와의 마찰이 생길 경우 입주민의 대응법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안내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확산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최근 다산신도시에서 벌어진 택배대란에 대해 정부와 아파트 주민, 택배업계가 모여 '실버택배'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모인 제도개선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해당 단지의 단지 내 배송을 실버택배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고 아파트 입주자와 택배업계 모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실버택배란 택배기사가 물건을 아파트에 배송하면 실버택배기사로 고용된 노년층이 단지 내에서 각 집 앞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고령층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산신도시 일부 단지는 '지상에 차 없는 단지'를 내세우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불허 해 논란이 제기됐다. 택배기사들이 단지 앞에 물건을 쌓아놓자 주민들은 카트 등을 이용해 직접 집 앞까지 배송하라고 요구하면서 '주민 갑질' 논란까지 불거졌다.

실버택배를 도입하면 이같은 갈등은 다소 불식될 전망이다. 다만 실버택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과 단지 안에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내 택배거점)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실버택배 도입을 위한 공사 기간 동안 어떻게 배송을 할지는 주민들이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처럼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직접 찾아가는 방안과 아파트·택배사 공동 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향후 15일 간 입주자 카페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이같은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택배 차량이 짐을 내리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택배차량 정차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현행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은 2.3m로 1979년 주차장법이 만들어진 이후 40년째 그대로다. 최근에는 '지상에 차 없는 단지'가 늘면서 지하주차장의 활용도가 높아졌지만 대부부의 택배 차량의 높이는 2.5~3m 여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은 현행 2.3m를 유지하지만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설계할 경우에는 2.7m 이상으로 높이는 방향도 검토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추가 공사비 발생, 분양가 상승 우려 등이 있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지상에 차 없는 단지는 입주민이 실버택배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도 살펴본다.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실버택배기사 1인당 연간 210만원을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향후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단지 주민들이 이 비용을 감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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