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지원' 허현준,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재판과 병합

뉴스1 제공  | 2018.04.17 16:10

밥원 "검찰 추가기소 이후 보석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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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 리스트' 관제시위 주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3.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대기업 자금으로 친정부 시위에 특정 보수단체를 동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재판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 등의 재판과 병합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재판에서 "허 전 행정관 재판을 김 전 실장 등 사건과 병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번 보석신청이 기각됐지만 사건 내용이 광범위하고, 재판도 어느 정도 진척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 주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하겠지만 고려해달라"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허 전 행정관이 피의자 신문 출석을 거부했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완료돼 기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를 지켜본 뒤 보석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며 "남은 서류 증거조사는 김 전 실장 재판과 병합한 이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허 전 행정관은 지난 2월 보석이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그는 보석 심문기일에서 "보수단체 지원이 직무 범위에 있다고 생각해 지시받은 대로 이행한 것이고, 국민에게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과연 사법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인가"라며 "이미 수차례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제가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냐"며 보석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기 전에 피고인 측 변호인 4명을 만나 어떻게 증언할지 논의하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봐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월드피스자유연합의 안모 대표 등과 공모해 20여회의 정치적 시위운동을 기획하고 지휘·지원한 혐의 등도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이메일을 통해 시위에서 발표되는 성명서를 직접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허 전 행정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이 허 전 행정관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3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법에서 차별적 지원을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 사건 소위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그런 규정이 없다"며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사건에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은 거의 동일한데 (검찰이) 별도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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