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불법 선거운동' 불기소, 檢 수사점검위 회부 검토(종합)

뉴스1 제공  | 2018.04.17 15:50

바른미래당, 대검 항의방문해 수사의뢰서 제출
문무일 "점검위 열어 수사미진 재확인 방안 검토"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가진 뒤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4.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드루킹'이라는 필명의 김모씨 등이 지난해 5·9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당시 수사가 미진했는지를 심의받는 방안을 검토한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낮 12시쯤 문무일 검찰총장 면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이 당시 진행된 수사에 대해 수사점검위원회를 열어 수사미진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건의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현안위원회와,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수사점검위로 나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씨 등이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확보한 뒤 대선 나흘 전인 5월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대선이 끝난 뒤인 11월14일 김씨 등을 불기소 처분한 뒤 수사를 종결했다.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당시 검찰은 그들이 유사기관을 설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원하자고 회원들에게 권유하긴 했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당시 중앙선관위는 느릅나무 출판사가 유사기관을 설치해서 선거운동하는지 여부와 대가를 받고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검찰은 수사를 지연하다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당시 검찰은 경찰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보완지시를 했으나, 이후 경찰의 영장 재신청이 상당히 지연됐다는 답을 받았다"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 역시 검찰은 보도 직전인 지난 13일 늦은 시간에 추가 송치를 통해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면담 내용을 전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지연과 미진에 대해 질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의지를 가지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바른미래당은 Δ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캠프의 SNS 비방활동 기획문건 Δ드루킹 및 느릅나무 출판사에 의해 이뤄진 허위사실 유포 및 유사선거기관 설치 Δ민주당과 드루킹·느릅나무 출판사의 연계성 및 대가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당시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비롯해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나 소통 등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종결됐다"며 "이번에 새로운 증거와 단서가 나온 만큼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수사 중단을 부탁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며 "이 부분도 검찰이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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