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왜 태그해"…페이스북 얼굴인식 수조원 집단소송 위기

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 2018.04.17 15:12

美 연방법원 "사용자 동의없이 생체정보 수집·저장하는 것은 불법"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페이스북이 사용자 동의 없이 얼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일리노이 주법상 불법이며 집단소송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아침에 페이스북에 접속하자마자 기분이 불쾌해졌다. 직장동료인 B가 A의 얼굴이 이상하게 나온 사진에 태그를 달아 올린 것. A는 설정창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게시물을 볼 수 없도록 했지만, 여전히 B의 페이스북에서는 다른 사용자들이 자신의 이름이 태그된 사진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찜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1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사용자 동의 없이 얼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제기된 집단소송을 인용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이번 인용 판결은 2015년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니메시 파텔 등 세 사람이 생체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일리노이 주법에 근거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기능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보관함으로써 일리노이 주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제임스 도네이토 판사는 "2011년 6월 7일 이후 페이스북이 얼굴 템플릿(견본)을 만들어 저장한 적이 있는 일리노이 거주 페이스북 사용자라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법에 따르면 회사가 사용자 동의 없이 생체이미지를 활용할 때마다 1000~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1년 6월 7일은 페이스북이 얼굴 템플릿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태그 제안'(Tag Suggestion) 서비스를 시작한 날이다.

페이스북 얼굴 템플릿은 사용자들이 사진이나 비디오를 업로드 하면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다는 것을 도와주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은 플랫폼에 업로드 된 얼굴 사진을 수치화해 템플릿으로 저장한다. 다만 모든 국가에 제공되는 기능은 아니며 설정을 통해 비활성화할 수 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우리는 (2015년에 이어) 지금도 소송이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회사를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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