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적용된다. 위기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은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에서 먼저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공장폐쇄 결정 등으로 지역 경제가 급격히 악화돼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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