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일 공판기일에서 장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 적시 부분에 사실과 견해가 혼재됐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한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피해자 행태나 정황들로 봐서 사실로 보았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부인했다.
장 대표는 백남기 농민이 숨지고 한 달쯤 지난 2016년 10월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딸인 백민주화씨 등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딸이란 사람은 휴양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아버지가 적극적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 치료를 거부해 사망하게 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