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장기정 측 "공익 위한 것"

뉴스1 제공  | 2018.04.17 12:15

명예훼손 혐의 부인…"사실로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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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의 고백남기 농민 발인식 © News1 민경석 기자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로 사망한 고(故)백남기 씨의 유족을 SNS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기정 자유청년연합대표 측이 법정에서 "공공이익을 위한 표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일 공판기일에서 장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 적시 부분에 사실과 견해가 혼재됐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한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피해자 행태나 정황들로 봐서 사실로 보았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부인했다.

장 대표는 백남기 농민이 숨지고 한 달쯤 지난 2016년 10월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딸인 백민주화씨 등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딸이란 사람은 휴양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아버지가 적극적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 치료를 거부해 사망하게 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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