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서비스 사측 2~3명 피의자신분 소환조사(종합)

뉴스1 제공  | 2018.04.17 12:05

노조측 진술 및 자료조사 병행…"필요하면 누구라도 조사"
옛 미전실 개입여부 규명 관건…삼성 최고위층 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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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삼성의 노조 와해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삼성전자서비스 사측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가며 혐의 다지기에 집중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과 오후 차례로 삼성전자서비스 사측 관계자 2~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내일도 당연히 사측 관계자들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며 "필요하면 누구라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본사 최고위층 조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전날(16일)엔 오기형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정책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삼성 측의 노조탄압, 직장폐쇄 실행 정황을 뒷받침할 문건과 음성파일 100여 건도 넘겨받았다. 노조 측은 자료를 더 모아 검찰에 추가로 제출할 방침이다.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 관련 수사로 수원·서초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와해 공작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문건 수천여건을 발견한 검찰은 노동법 위반 관련 혐의로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에 대한 본격 수사에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지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노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2일엔 부산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남부·경원지사 등 2곳과 해당 지사 및 본사의 임직원 자택 등 4~5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확보한 문건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이 담긴, 이른바 '마스터플랜'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터플랜 문건엔 노조활동을 감시하고 노조원의 가입자 수를 면밀하게 추적하는 등 100여 가지 행동요령이 담겨 있다. '노조 진행상황 점검표'와 노조 과입자가 과반이 되면 직장폐쇄를 단행하라는 지침이 담긴 문서도 나왔다.

검찰은 노조의 폭행과 폭언을 유도한 뒤 이를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압박하라는 내용이 적힌 삼성전자서비스 내부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삼성을 대신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측과 협상한 정황도 있다.

조직적 노조와해 공작 의혹 수사는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오다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 해체된 옛 미래전략기획실(미전실)로 향하고 있다, 삼성 미전실의 연루가 사실로 드러나면 당시 삼성 최고위층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속한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인 신분 조사를 시작으로, 11일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13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사측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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