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컵갑질' 조현민 수사전환 …'출국정지' 신청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8.04.17 11:40

(종합)경찰 "조 전무, 회의 참석자 향해 음료 뿌렸다는 진술 확보"…'폭행 혐의'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35) /사진제공=한진그룹

경찰이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35)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도주를 우려해 출국정지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폭행 의혹과 관련해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며 "당사자인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조 전무가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도 신청했다"며 "추가 의혹은 수사를 통해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무는 최근 H 광고대행사와 회의를 하던 중 질문에 제때 답변하지 못한 A팀장을 향해 물컵을 던진 뒤 회의실에서 내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13일부터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 전무가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물컵을 던진 날 현장에 있던 대한항공 직원들 중 일부를 14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16일에는 H 광고대행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사람은 총 8명으로 조 전무를 제외한 7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때 조 전무가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리컵을 던졌다는 진술도 있고 테이블에 있는 유리컵을 손으로 밀쳤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조 전무가 뿌린 물에 2명이 맞았는데 그 가운데 1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 전무가 A 팀장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면 '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만약 수사결과 조 전무가 물컵을 A 팀장 방향으로 던졌거나 A 팀장이 실제 맞았다고 드러나면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폭행은 폭행과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이 동반될 때 적용되는 혐의다. 조 전무가 A씨에게 던진 물컵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면 조 전무의 혐의는 특수폭행이 되고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조 전무의 '욕설녹음파일' 의혹에 대한 조사도 검토한다. 물컵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만인 14일 한 인터넷 매체가 조 전무의 고성과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이라며 해당 내용을 공개됐다.

4분21초 분량의 음성파일에서 조 전무로 의심되는 인물은 누군가에게 “누가 몰라? 사람 없는 거?”, “어?”, “누가 모르냐고 사람 없는 거!”, “아이씨 이사람 뭐야!”, “근데 뭐!”, “됐어!” 등의 고성을 낸다. 이 인물은 “에이 XX 찍어준 건 뭐야, 그러면?”이라고 욕설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업무상 지위를 악용한 갑질을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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