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천개입' 재판도 '불출석'…첫 재판 무산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8.04.17 10:53

[the L]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정식 재판은 열리지 못한채, 10여분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은 1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열었지만, 재판은 10여분만에 끝났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여론조사를 통해 이른바 '진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지지도 현황을 파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 재판부는 첫 공판을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재판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어 오늘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사선 변호인단을 전임 사임시키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1심 선고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은 1심 선고로 일단락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또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불법 공천 개입 관련 재판 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공모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원을 상납받았다는 혐의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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