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아이디어·기술탈취 행위' 직접 조사·시정권고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8.04.17 12:00

7월18일부터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본격 시행

# 미국 뉴욕의 한 발명가는 완구회사에 기발한 장난감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시제품까지 받은 완구회사는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고 유사한 제품을 제조해 판매했다. 이에 발명가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발명가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금지된다.

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금지키 위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부경법')'이 1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 받은 아이디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제공 받는 측이 그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임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이번 개정법에는 특허청이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도 적극 진행,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도 취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이나 증거 수집에 대한 부담이 없어 중소․벤처기업, 개인 발명가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또 민사소송에서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 개정법에는 상점의 인테리어,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장소의 전체적 외관(트레이드 드레스)을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허청이 조사·시정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해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불이행죄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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