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침샘암과 담낭암(담도함 포함)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 상관성을 구명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27만여명의 월남전 참전군인과 52만여명의 참전군인 2세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실시된 5차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 가운데 침샘암과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키로 결정했다. 1차 역학조사에서 버거병이, 3차 조사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이 인정된 바 있다.
침샘암·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면 900여명의 환자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되는 예산은 연간 115억원 규모다.
보훈처는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5차 역학조사의 보완사항을 반영한 6차 역학조사는 오는 9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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