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코딩 3D프린팅 등 국가공인자격 생긴다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8.04.17 12:00

정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드론과 코딩, 3D(3차원) 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에 국가공인자격이 도입된다. 관리 사각지에 놓여 있는 민간자격 제도는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게 하고 등록세가 인상되는 등 대폭 정비된다.

국무조정실은 17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자격 제도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뉜다. 국가자격은 다시 변호사 의사 공인중개사 등 174개 '국가전문자격'과, 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 527개 '국가기술자격'으로 구분된다.

민간자격에는 국가 이외의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등록민간자격'과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민간자격인 '국가공인민간자격'이 있다. 등록민간자격은 현재 2만9211개에 달하며 국가공인민간자격은 행정관리사, 한자능력급수 등 100개 뿐이다.

국가공인민간자격은 법인만 운영할 수 있는데 최근 수년간 새로 추가된 게 없어 신산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 3월 현재 민간자격으로 드론은 168개, 코딩은 203개, 3D프린팅은 82개가 시행되지만 아직 이 분야에 국가공인민간자격은 없다. 국가공인민간자격은 1년 이상 운영하고 3회이상 검정이 이뤄진 민간자격 가운데 자격정책심의회(위원장 교육부장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신산업 분야 민간자격에 대해 컨설팅을 강화, 일부를 국가공인자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개 민간자격을 공인해 2022년에는 전체 국가공인민간자격을 110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한다. 등록갱신제를 도입해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시장수요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자격을 정비해 나간다.

민간자격을 등록하거나 운영할 때 내는 등록세(수시분 및 정기분)도 인상된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등록세로 1만8000원을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4만500원을 내야 한다.

또 자격등록신청자가 운영하는 특정 교습과정의 이수를 자격 취득 요건으로 하는 경우 교습과정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등록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민간자격 취득 응시 접수에 활용하도록 한다. 표준계약서에는 환불기준, 계약 해지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 의무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광고에는 추가비용을 빠짐없이 총비용에 포함해 표시하도록 하고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과 구분해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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