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조현민 갑질' 피해자가 처벌 거부한다면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 2018.04.19 05:00

[the L]폭행 혐의면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불가…특수폭행이면 처벌 가능

조현민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사진제공=한진그룹


'물컵 갑질'을 벌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씨(35)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처벌 수위가 관심사다. 만약 피해자들이 조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조씨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고 처벌도 이뤄지지 않을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조 전무에게 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면 조씨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 조씨가 폭행 혐의를 받으려면 피해자들에게 물컵을 던진 게 아니라 물만 뿌린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럴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지난해 폭행 갑질 물의를 일으켰던 한화그룹 셋째아들 김동선씨(29)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가 있었다면 김씨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는 상황이었다.



반면 조씨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조씨가 피해자들에게 물을 뿌린 게 아니라 물컵을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된다. 물컵이라는 위험 가능성이 있는 물건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또는 존속폭행을 한 죄다. 특수폭행죄는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지난달 한 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유리컵을 던지며 고성을 지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씨를 17일 피의자 입건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씨는 앞서 취재진에게 물을 뿌리거나 컵을 던지지 않았고 컵을 밀치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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