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걸러내려고"…행정력 낭비하는 아동수당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8.04.17 13:39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가구 월 1170만원…9~12월까지만 적용, 내년 이후엔 다시 설계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1명인 부부는 월 소득인정액이 1170만원 이하인 경우 올해 9월부터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월 소득인정액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설계할 때 해당 연령대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선정기준을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구체적인 선정기준액을 정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선정기준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9일 정책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은 3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인 경우다. 3인가구는 통상 자녀 1명과 부부가 있는 가구 형태다. 가구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선정기준액은 266만원 늘어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에는 맞벌이와 다자녀 공제를 적용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다자녀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뺀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연 12.48%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재산이 1억원이라면 1248만원을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를 월별로 나누면 104만원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지역별로 최대 1억3500만원의 기본재산액 공제도 반영한다.


이 같은 선정기준액을 적용하면 해당연령대 아동의 아동수당 수급률은 95.6%다. 아동수당법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연령대 아동의 실제 수급률과는 차이를 보인다.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은 최소화했다. 3인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165만~1170만원인 경우 아동수당을 5만원만 지급한다.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상자는 수급 가구의 0.06%로 추산된다.

이 같은 선정기준액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만 적용된다. 내년에는 새로운 선정기준액을 설계해야 한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급자의 개인정보도 과도하게 수집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계산에 따르면 아동수당 제외 아동을 걸러내는데 최대 1000억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걸러낸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필요한 예산과 거의 비슷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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