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차단,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조인다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8.04.16 16:39

DSR·개인사업자대출가이드라인, 은행 이어 2금융권 도입..저축은행엔 예대율 규제도



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이유는 은행권 규제 강화의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의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등 대출 규제를 2금융권에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DSR, 2금융권으로 확대.."'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는' 원칙 정착"

2금융권은 오는 7월부터 DSR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리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은 소득을 크게 상회한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절하거나 이전보다 깐깐하게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DSR을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 확대 도입하는 데는 기존에 전 금융권에서 소득을 상회하는 과도한 대출이 이뤄져왔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100%를 넘는다는 것은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DSR은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이라는 여신심사의 기본을 실행하는 제도로, 벌써부터 시행됐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DSR을 폭넓게 활용토록 해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일부 이뤄진 과도한 대출이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것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은행권의 시범운영 결과 등을 참고해 은행권, 각 업권 관리지표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DSR을 시범 운영 중인 다수 은행은 신규대출시 신용대출의 고 DSR 기준을 100~150% 수준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200%까지 허용해주며 이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선 심사를 거절하거나 본부 심사 등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더불어 대출만기 등 대부업체 정보도 DSR 산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시키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 부실이 가계대출 리스크 될 수도"

임대소득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 규제인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도 지난달 은행권에 이어 오는 7월 상호금융, 10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차례로 도입돼 시행된다.

이는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가계대출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자칫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며 "가계대출에 준하는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해 350조원을 넘어섰으며, 증가규모가 지난해 47조5000억원(15.5%)으로 전년 33조1000억원(12.1%)보다 증가세가 가팔랐다.

특히 2금융권이 개인사업자대출에 영업력을 집중하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선 개인사업자대출이 지난해 전년 대비 59.2%, 35.1% 증가했다. 또 저금리, 은퇴자 노후대비 수요 등에 임대업 대출수요 증가로 부동산임대업 편중 경향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2금융권은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또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시에는 RTI를 산출해 심사해야 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규제(100%)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0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예대율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선 예수금을 늘리거나 대출금을 줄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이 160%가 넘는 예대율을 보이는 등 과도한 대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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