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앞서 "국방부가 전국 해안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시설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반환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현장조사 결과 사유지·공유수면·국립공원구역 등에 토지 소유자와 관할 행정기관 동의 없이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이 존재한다. 이들 시설에는 내무반 막사 등 군에서 사용한 뒤 회수하지 않은 병영시설이 방치돼 있다.
해안경계 주둔시설로 사용하던 시설물의 경우 철거된 뒤에 건축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방부는 권익위 권고안에 따라 해안지역과 내륙도심지역내 관련 시설을 정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실태 전수조사를 벌여 국방·군사시설을 철거하는 등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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