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일감 몰아주기' 삼양식품 오너 부부, 불구속 기소

뉴스1 제공  | 2018.04.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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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전 회장과 김 사장을 각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오너 일가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을 대표이사로 세운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 2개에 원료나 포장지, 상자를 공급받는 등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사장이 유령회사 두 곳에서 매월 40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아 총 38억여원을 챙기고 주택 수리비로도 3억3000만원을 쓴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월20일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

또 전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해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편법 승계 작업을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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