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초소형 카메라'를 온라인에서 검색만 해도 여전히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합법화 돼 있는 몰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수도없이 많은 초소형 위장카메라가 판매되고 있고, 구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위장카메라 판매 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5시12분 현재 12만9682명이 참여해 지지의 뜻을 밝혔다.
실제 몰카 범죄는 심각하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807건에 불과하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5185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이중 일부는 이 같은 위장 카메라를 이용해 찍히기도 한다. 지난해 7월27일에는 '몰카 안경'을 쓰고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2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서울 지하철역 4호선 혜화역 역사에서 몰카 안경을 쓰고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외관상으로 렌즈를 식별할 수 없는 최신식 장비였다.
이처럼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범죄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지만 관련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소형 카메라를 팔거나 살 때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등 일부 해외 선진국의 경우 전문가나 허가 받은 사람에 한해 소형 카메라를 판매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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